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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3-06-03
  • 담당부서
  • 조회수222
종합건설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에따라 우리협회에 신고한 2012년도 건설공사 기성실적이 확정·산정됨에 따 라 건설공사 실적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 아 래 - 1. 발급시행일 : 2013. 6. 1. (토) 2. 발급서류 : 건설공사 실적(최근 5년간) 확인서 ※ 건설공사실적 금액 단위 : 백만원 3. 기타사항 ㅇ 2012년도 건설공사실적을 PQ·적격심사에 적용하는 기준일은 발 주기관별로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