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3-06-13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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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임기(2년)가 2013.8.7자로 만료됨에 따라‘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19조 및‘울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 건설공사 총사업비 100억이상의 설계의 타당성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대형공사의 입찰방법 등에 관한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울산시는 건설기술심의위원 후보자 등록신청을 받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붙임을 참고하시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가. 등록(접수)기간 : 2013년 6월 10일(월) ~ 7월 9일(화)까지
나. 등록방법
*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ulsan.go.kr) → 시정소식 → 게시판(울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 후보자 등록안내) 참조
* 울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 등록요령을 다운받아 별첨3서식으로 작성하여 E-mail : jjm9191@korea.kr로 제출
다. 문의처 : 울산광역시 건설도로과(☏ 052-229-4111)
붙임 : 울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 위원 등록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