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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3-06-13
  • 담당부서
  • 조회수205
1. 울산광역시회-153호(2013.4.24)와 관련입니다. 2. 지난해 상호협력교육이 하반기에 집중적인 실시로 인하여 협력업체의 교육참석 부담 증가, 업무 차질 등의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교육 수요를 연중 분산하기 위해 상반기에 교육을 실시할 경우 인센티브을 부여하는 제도가 도입(‘13.3.25)되었습니다. 3. 이와관련, 사무처에서는 변경된 제도에 따른 인센티브 혜택 제공 및 회원사의 업무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상호협력평가를 위한 협력업체 직 원 특별교육」을 2013.7.3(수) 울산지역에서 개최하니, 교육수강을 희망 하시는 회원사에서는 붙임의 교육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시어 2013.6.28 (금)까지 우리시회(E-mail:cak26@cak.or.kr, 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상호협력을 위한 협력업체 교육 실시 안내 1부. 2. 교육 위탁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