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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3-06-20
  • 담당부서
  • 조회수213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관련 고시가 발령되었기 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고시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