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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3-06-21
  • 담당부서
  • 조회수172
1. 국토교통부에서는 도급하한 대상 공사 및 대상 업체 변경을 주요 내용 으로 하는「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13.6.19) 하였습니다. 2. 따라서, 그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귀사의 의견이 있을 경우, 첨부양식에 의견을 작성하시어‘13.6.27(목)까지 우리시회(FAX:24 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 행정예고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