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13-06-25
  • 담당부서
  • 조회수203
1.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가 시행(’13.6.19)됨에 따라, 건 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서는 보증미교부, 임의변경·해지를 방지하기 위하 여 보증기관이 건설산업정보망(KISCON)으로 발주자, 건설업자 및 건설기계대 여업자 등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건설산업정보망에 통지된 내용에 대한 조회방법 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해당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정보조회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