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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3-07-04
  • 담당부서
  • 조회수154
한국산업안전공단의「종합건설업체 2010~2012년도 환산재해율」통보에 따라 7.1일부터 '재해율내역 확인서'를 발급 하오니, 지자체 PQ심사 등 신인도 평가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재해율 산정 대상 : '12.7.31 공시된 당시 시평액 1,000대 해당금액(2 1,137백만원)을 기준으로 '12.12.31 현재 그 금액이상인 업체 (1,000개 사 초과 또는 미달 가능). 끝. **첨부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