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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3-07-16
  • 담당부서
  • 조회수160
1. 국토부는 건설기술관리법 개정(‘13.5.22 공포, ‘14.5.23 시행)에 따라 건설기술자 관리체계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13.7.12)하였습니다. 2. 이에 동 입법예고(안)에대한 귀사의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을 경 우 붙임양식에따라 작성하여 ‘13.7.24(수)까지 우리시회(FAX:243-6001)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건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공고문 1부. 3. 건기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1부. 4. 건기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1부. 5. 의견제출 회신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