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13-07-26
  • 담당부서
  • 조회수171
1.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 발생하는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건설기 준 등에 관한 규정'에 결로방지 설계기준, 시공상세도 근거규정을 마련하 고 세부기준(안)을 개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2. 이에 각 계의 의견을 수렴코자 공청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함을 알려드 리니 관심있는 회원사 임.직원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시 : 13.7.30(화) 14:00~18:00 나. 장소 : 한국감정원 9층 대강당(서울) 다. 주제 : 결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 라. 참석대상 : 건설.주택설계.감리.창호사업자 및 시행자 등 마. 세부일정 및 지정토론자 : 첨부참조 첨부 : 공동주택 결로방지 기준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