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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3-07-31
  • 담당부서
  • 조회수173
벌점 경감 기준 정비, 레미콘 제조위탁과 관련한 법 적용지역 확대, 등 을 주요내용으로 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공포 ·시행(‘13.7.22)되었기에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하도급법 시행령」주요 개정내용 1부 2.「하도급법 시행령」일부 개정법률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