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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3-08-09
  • 담당부서
  • 조회수188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2012년 6 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협회는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 고 동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교육장 기준완화 ㅇ (현재) 교육기관 교육장, 사업장내 교육장 → (추가) 사업장밖의 교육장(임대 또는 자체) 붙임: 기초안전보건교육 신청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