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3-08-16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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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부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직업성 질병 예방을 위해 건설업 보건관
리자 선임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
규칙』개정.공포(8.6) 및『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
준』개정(안)을 행정예고(8.7)한 바,
2. 이에, 붙임과 같이 동 내용을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또
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안)에 대한 의견
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8.20(화)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규칙」개정 주요내용
2.「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안) 주요내용
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규칙」개정전문
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