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13-08-20
  • 담당부서
  • 조회수186
1. 공정위에서는 추석이전 2013.8.9.∼2013.9.17. 기간동안 「불공정하도 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2. 이와관련 공정위로부터 붙임과같이 하도급대금을 지연하지 말고 추석 전에 적기 지급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가 확립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해왔기에 동 사항을 알려드리니, 회원사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정위 공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