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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3-08-26
  • 담당부서
  • 조회수206
1. 최근 지자체등 공공발주기관에서는 예산부족 및 예산절감등 의 이유로 표준품셈을 삭감하여 적용하거나, 간접노무비등 제비율을 적정 히 반영하지않는 등 발주공사의 저가책정으로 낙찰업체에서는 실제 시공 시 경영애로를 겪고있는 현실입니다. 2. 이에 협회에서는 품셈의 현실적개선 및 실적공사비 적용 최 소화 등 정책적 대응을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발주기관 의 공사비 부당삭감에 대한 업계차원의 사전 공사비 검토가 필요한 실정 입니다. 3.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령에서는 내역입찰 뿐만 아니라 총 액입찰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에게 ‘물량내역서’(공내역서)를 교부토 록 의무화하고 있는 바, 투찰전 내역서 사전검토를 통한 예정가격의 적정 성을 파악한후 입찰에 참여하시어 적자 시공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