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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3-08-29
  • 담당부서
  • 조회수191
1. 국토교통부는 경제 활성화와 국민 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불합리한 건 축규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2. 이에, 건축사업 추진에 애로가 되는 규제를 발굴하여 건의코자 하오니 「구조, 설비, 피난, 방화 등 건축기준」에 대한 개선의견이 있을경우 '13.9.2(월)까지 회신(FAX:243-600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건축규제 전반에 대한 개선의견 제시 요망 첨 부 : 건축규제 개선건의 제출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