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3-09-03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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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정부는 동포인력 건설업 취업규모를 유지(55,000명)하기 위해 외
국동포 건설업 취업교육 대상자를 확대(당초 : ‘09.3.30이전 취업교육
수료자 → 변경: ’11.12.31까지 취업교육 수료자)하여 실시하고 있습니
다.
2. 이에,『외국동포 건설업 취업교육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
니, 동포근로자가 건설업 취업교육을 이수하여 정상적으로 근무(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외국동포 건설업 취업교육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