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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3-09-09
  • 담당부서
  • 조회수259
1. 현재 실적공사비 단가는 현실과 괴리된 단가가 많이 존재하 고 있어 건설업계는 제값을 받지 못해 공사관리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 며, 나아가 공사의 품질확보에도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2. 협회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토부에 현실과 괴 리된 실적단가에 대해서는 “계약단가”에 의하지 말고 별도의 “시장조 사”를 거쳐 적정한 가격으로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건의하고 지 속 추진하여 왔습니다. 3. 국토부는 이러한 협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실적공사비 관리기 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지침(실적공사비 단가 산정기준)으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4. 이에 협회는 업계 적산담당자 회의를 열고 우선적으로 현실 화가 시급한 실적단가를 첨부와 같이 선별한 바, 해당단가에 대한 2012 년 이후 계약체결된 공사의 증빙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 요청드리니 사 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2013년 9월 11일(수)까지 우리시회로 제출(E-m ail: ca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자료 - ① 발주자와 체결한 원도급 계약서(갑지) 사본 ② 하도급자와 체결한 하도급 계약서(갑지) 사본 ③ 하도급내역서 ‘갑지’ 및 ‘해당 실적단가 항목이 기재된 페이지 내역서’ 사본 붙 임 : 1. 비현실적인 실적공사비 단가 현황 1부 2. 실적공사비 단가 산정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