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13-09-13
  • 담당부서
  • 조회수161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기본법」제47조제2항 및 시행령 제39조에따라 대 기업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 니되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붙임과같이 개정.고시(‘13.9.2, 시행: ‘14.1.1부터)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도급하한고시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