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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3-09-13
  • 담당부서
  • 조회수169
1. 최근 헌법재판소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 질보전법’) 제78조제4호 등(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를 현저히 오염한 자 처벌)에 대해 위헌결정(‘1 3.7.25)을 하였습니다. 2. 이에 수질보전법 제78조제4호 및 제81조에 근거한 유죄 확정판결 받 은 업체는 재심신청 등을 할 수 있고, 재심에 의해 무죄판결을 받은 업체 는 ① 기 납부한 벌금반환 요청(원판결 법원에 문의), ② 환경부문 신인 도 감점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환경부(대기관리과)에 무죄판결문 송부등 필요)하는 후속조치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유사한 문제점이 있는 법률규정에 대해서는 금번 위헌결정을 이끌 어낸 ㈜삼흥과 마찬가지로 적극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 재심신청 등 후속조치 관련 자세한 내용 : 붙임1 참조 3. 이에 재심신청 등에 대해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내용을 알려드리오니 회원사에서는 상기 규정으로 인한 신인도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 가 없도록 적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토사유출 하천오염 처벌규정 위헌결정 후속조치 안내 1부. 2. 수질보전법 제78조제4호등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안내문(‘13.7.30, 대검찰청) 1부. 3.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문(‘13.7.25, 2011헌가26) 1부. 4. ‘토사유출 하천오염 처벌’ 위헌결정 관련보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