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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3-10-07
  • 담당부서
  • 조회수233
1. 울산광역시에서는「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가 2013 년 6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제도의 안내를 요청해 왔기에 붙임과 같 이 알려드리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적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건설업체의 지급보증서 미교부시 건설산업기본법 제81 조 및 제82조에 근거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행정처분 대상이됨을 첨언합니다 . 붙 임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 설명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