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13-10-15
  • 담당부서
  • 조회수150
고용노동부에서 안전관리비 요율상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업 산 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고시(10.11)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