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13-10-15
  • 담당부서
  • 조회수149
1. 해양수산부에서는 항만 및 어항건설공사의 설계·시공 등에 대한 자문 을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제5조의2(설계자문위원회) 및 「해양수산 부 설계자문위원회 운영규정」제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설계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을 위한 후보자 등록을 받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해양수산부 설계자문위원 후보자 등록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