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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3-10-18
  • 담당부서
  • 조회수176
1. 경기도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지방위원 회 구성·운영)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각종 건설 공사에 대한 설계타당성과 구조물의 안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 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현재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임기가 2013.12.31 만료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심의위원을 공개모집하오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 여성신청자는 일정 범위 내 우선 선발 예정 - 아 래 - ㅇ 모집인원 : 248명(건설기술심의위원 198명, 설계심의분과위원 50명) ㅇ 모집분야 : <안내서> 참조 - 건설기술심의위원 : 22분야 / 설계심의분과위원 : 14분야 ㅇ 모집기간 : 2013.10.10 〜 2013.11.3(일) (25일간) 18:00 까지 ㅇ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등 : <안내서> 참조 첨 부 : 1. 공개모집 안내서 1부 2. 후보등록 신청서(기술위원용, 분과위원용)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