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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3-10-18
  • 담당부서
  • 조회수163
1. 안정행정부는 계약과정의 공개제도 도입.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 법예고(‘13.10.16) 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그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귀 사의 의견이 있을 경우‘13.11.12(화)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첨부 : 1.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시행령 입법예고문 1부. 3. 시행규칙 입법예고문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