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3-10-22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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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광역시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기존 기술위원의 임기가 2013.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임기 2년
(2014.1.1~ 2015.12.31)동안 인천광역시 건설기술 발전에 참여하실 기술
위원 선정을 위해 기술위원 후보자 등록을 받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3. 기술위원 신청 절차
ㅇ 기술위원(설계VE포함) 후보자 등록 방법 : “붙임” 안내문 참조
ㅇ 등록기한 : 2013.10.31(목) 18:00 까지
ㅇ 등록신청서 접수 : E-mail (keikei95@korea.kr)
ㅇ 신청서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 산업과경제 → 기업
→ 건설정보 → 기술정보 → 기술위원 후보자 등록 안내 에서 다운
붙 임 : 1. 후보자 등록 안내문 1부
2. 등록신청서1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