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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3-10-23
  • 담당부서
  • 조회수149
1.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기술의 개발·진흥·활용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에 따라 구성·운영하고 있 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위원(현 제12기)의 임기가 금년말 만료됨 에 따라, 제13기(2014.1.1~ 2015.12.31) 심의위원 선정을 위한 후보자 추 천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이와관련 선정기준 및 자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동기준에 해당 되어 신청하시는 경우 추천서를 작성하시어 ‘13.10.28(월)까지 우리시회 (E-mail:cak26@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제13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선정계획 및 자격 1부. 2. 추천서 및 추천서 작성요령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