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3-10-23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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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발생 보고대상 변경 및 산재발생 위험이 높을
경우 시공자의 설계변경 요청 근거 신설 등「산업안전보건법」개정(6.12)
에 따른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
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10.18) 한 바,
2. 동 입법예고(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이에 귀 사의 의견이 있
을 경우 11.14(목)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