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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3-10-23
  • 담당부서
  • 조회수140
1.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발생 보고대상 변경 및 산재발생 위험이 높을 경우 시공자의 설계변경 요청 근거 신설 등「산업안전보건법」개정(6.12) 에 따른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 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10.18) 한 바, 2. 동 입법예고(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이에 귀 사의 의견이 있 을 경우 11.14(목)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