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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3-10-25
  • 담당부서
  • 조회수164
1. 관련 법령에 따르면 발주기관은 공기연장 추가비용을 지급하여야 하 나, 대부분 발주기관이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어 업계 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이에, 일부 업체에서 발주기관을 상대로 공기연장 추가비용 청구 소송 을 제기하였고, 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13.8.23)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지역건설업체의 소송도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소송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회원사가 없도록 최근 판결의 주요쟁점 및 공 기연장 추가비용 청구 소송 사전 유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 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지하철 7호선 소송 주요 쟁점 1부. 2. 공기연장 추가비용 청구 소송 사전유의사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