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3-10-28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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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법의 준수의식을 높이고 법위반사례의 사
전 예방을 통한 하도급거래질서의 정착을 위하여 하도급법령 교육이수업
체에 대하여 법위반 점수를 감면해주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
습니다.
2.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관계관을 초빙하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령에의거 하도급법 특별교육을 아래와같이 실시하니, 수강을 희망하
는 회원사에서는 붙임의 수강신청서를 ‘13.11.22(금)까지 시일 엄수하
여 우리시회(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강자
신분확인을 철저히 확인하니 반드시 수강 신청한 대표이사(임원)가 참석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일 시 장 소 지역
‘13. 11. 26(화) 14:00 ~17:00 부산 건설회관 영남권역
붙 임 : 1. 2013년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특별교육 실시안내 1부.
2. 수강신청서, 서약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