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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3-10-31
  • 담당부서
  • 조회수183
1. 공동주택 하자담보기간 만료를 앞두고 하자적출업체 등이 입주자 대표 회의를 선동하여 하자보수 소송(소위 ‘기획소송’)을 유도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협회는 기획소송 방지를 위한 주택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설 치·운영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여 채택·시행(`09.3.22)되고 있으며, 하 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수용도로만 사용(`13.12.5시행예정)토록하여 다른 용도로 유용하지 못하게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하자보수보증금 산정시 총사업비(대지비 제외)에서 간접비(설계·감리비, 각종 부담금 등)도 제 외토록 하여 업계의 보증금 부담을 완화(`09.11.5)하였습니다. 3. 그러나 아직도 일각에서 기획소송이 벌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근절방 안을 모색코자 하오니 기획소송에 대한 사례를 첨부 양식에 따라 기재하 여 2013년 11월 6일(수)까지 우리시회로 회신(E-mail: ca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주택하자 기획소송 조사(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