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3-11-12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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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서 최저가낙찰제 확대 2년 유예 및 공사의 분리발주규정 보
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13.11.8) 하였기에 그 주요내용을 알려드
리오니, 귀 사의 의견이 있을 경우 ’13.11.18(월)까지 우리시회(FAX:24
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