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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3-11-12
  • 담당부서
  • 조회수141
기획재정부에서 최저가낙찰제 확대 2년 유예 및 공사의 분리발주규정 보 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13.11.8) 하였기에 그 주요내용을 알려드 리오니, 귀 사의 의견이 있을 경우 ’13.11.18(월)까지 우리시회(FAX:24 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