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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3-11-14
  • 담당부서
  • 조회수184
하도급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건설하도급대금 지 급보증 면제 대상 고시가 개정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 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고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