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13-11-14
  • 담당부서
  • 조회수180
1. 정부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실적공 사비를 활용하고 있으며, ’04년부터 실적공사비제도를 도입하여 매년 2 회에 걸쳐 실적공사비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 실적공사비는 발주자와 원도급자간 계약단가를 수집하여 결정) 2. 이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에서는 2014년 상반기 적용 실적공 사비 단가결정을 위하여 계약 실적자료 조사를 요청하여 왔기에 실적공사 비 개선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자료제출을 요청드리니 2013년 11월 28일 (목)까지 우리시회로 제출(E-mail: cak26@cak.or.kr 또는 Fax: 052-243-6 00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상사업 : 2013년도 하반기(’13.6.1〜’13.11.29)에 계약 이 완료된 10억이상(계약금액)의 신규 건설공사(토목, 건축, 기계설비) 나. 제출자료 ㅇ 계약서 사본(계약일자 포함) ㅇ 입찰방법(적격, 최저가, 턴키, 대안 등) ㅇ 계약내역서 또는 도급내역서(Excel 파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