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3-11-14
- 담당부서
- 조회수180
1. 정부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실적공
사비를 활용하고 있으며, ’04년부터 실적공사비제도를 도입하여 매년 2
회에 걸쳐 실적공사비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 실적공사비는 발주자와 원도급자간 계약단가를 수집하여 결정)
2. 이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에서는 2014년 상반기 적용 실적공
사비 단가결정을 위하여 계약 실적자료 조사를 요청하여 왔기에 실적공사
비 개선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자료제출을 요청드리니 2013년 11월 28일
(목)까지 우리시회로 제출(E-mail: cak26@cak.or.kr 또는 Fax: 052-243-6
00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상사업 : 2013년도 하반기(’13.6.1〜’13.11.29)에 계약
이 완료된 10억이상(계약금액)의 신규 건설공사(토목, 건축, 기계설비)
나. 제출자료
ㅇ 계약서 사본(계약일자 포함)
ㅇ 입찰방법(적격, 최저가, 턴키, 대안 등)
ㅇ 계약내역서 또는 도급내역서(Excel 파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