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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3-11-18
  • 담당부서
  • 조회수189
1. 정부의 2014.1.1일부터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도로명주소법 부칙 제1 조)에 따라 협회에서 발급, 발송하는 모든 문서에는 도로명 주소가 포함되어 야 합니다. 2. 이에 도로명 주소를 신고하지 않은 업체는 2013.12.24(화)까지 아래내용 을 참고하시어 우리시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신청서류 가.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최근1개월 이내) 1부. * 등기부등본상 도로명 주소로 아직 변경되지 않은 업체의 경우, 등기소 변경 후 신고하여야 함 나. 건설업 등록증 원본 다. 건설업수첩 원본 * 협회 시스템 일괄 적용(예정)일 : 13.12.30(월) - 이후 모든 협회 발급 증명서, 공문서, 홈페이지 안내사항 등에 도로명 주소만 표시(도로명주소가 없는 업체는 주소 누락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