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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3-11-20
  • 담당부서
  • 조회수207
1. ‘13.5.6일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후속조치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청정건강주택 건 설기준(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으로 명칭 변경)」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이 ’13.10.21일 개정(’14.5.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 이에 동 개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붙 임 : 1.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 주요내용 1부. 2.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개정문 1부. 3.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전문 1부. 4.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전부개정문 1부. 5.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개정문 1부. 6.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