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3-12-02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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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업자의 원도급 수주 확대를 위해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10억원 이
하 공사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민홍철 의원,
11.22)되어 관련 의견을 조회하니, 개정안에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12.4
(수)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의 문제점 제시를 위해 관련 사례 포함 제출 요망
붙 임 : 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