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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3-12-02
  • 담당부서
  • 조회수180
국토부는 우리 협회의 “고용보험료율 개선 건의”(‘13.8.26) 등을 반 영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른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을 붙임과 같이 변경고시.시행('13.11.2 6) 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부고시 제2013-738호, ‘13.11.26)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