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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3-12-02
  • 담당부서
  • 조회수156
1. 정부는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12년 6.1일부터 건설일용근로 자에 대한 “기초안전보건교육”제도를 도입,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토록 하고 있으며, 다음달인 12월 1일부터는 120억이상 공사에서 20억이상 공사까지 확대하여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2. 최근 건설현장에서는 중국동포근로자 등 일용근로자의 안전사고가 빈번하 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협회는 “기초안전보건교육 전문교육기관” 으로 등록,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 귀사의 건설일용근로자들이 기초안전 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기초안전보건교육 신청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