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13-12-03
  • 담당부서
  • 조회수137
1. 협회는 부동산 시장 장기침체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공모형 P F사업(27개사업, 77조원 규모)의 정상화를 위해 사업협약 조정 등을 위 한 민관합동 조정위원회 설치를 건의한 결과, 국토교통부는 공모형 PF 조 정위원회를 설치(‘12년 1월)하여 2차에 걸쳐 아래와 같이 총 7개 사업 의 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2. 이에 제3차 조정신청 대상 파악과 아울러 조정대상 범위확 대 검토를 위하여 민관합동 공모형 PF사업과 구조가 비슷한 일반 SPC형 사업을 파악코자 하오니, 해당되는 사업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붙임의 양 식에 따라 2013년 12월 6일(금)까지 우리시회로 제출(E-mail: cak26@cak. or.kr 또는 Fax: 052-243-600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근 거 : 민관합동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774호(‘11.1 2.21)) 나. 조정신청대상 : 민관합동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사업이 원활하 게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가 조정신청가능 다. 조정경위 ㅇ 2012년 조정완료 : 남양주 별내(사업계획 변경), 마산 로봇랜 드(실시협약 변경), 광명역세권 사업(사업계획 변경), 고양관광문화단지 1구역(사업해제), 파주운정 사업(사업해제) ㅇ 2013년 조정중 :한국국제전시장 복합상업시설 Ⅱ(사업해제), 아산배방 복합단지개발 사업(사업계획 변경 조정중) 라. 민관합동 공모형 PF사업인 일반 SPC형 사업 현황 및 조정신 청 여부 조사(붙임 1. 참조) 마. PFV중 조정신청 대상 조사(붙임 2. 참조) 붙 임: 1. 민관합동 공모형 PF사업인 일반 SPC형 사업 현황 및 조정신 청 여부. 1부 2. PFV 중 조정신청 대상 조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