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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3-12-06
  • 담당부서
  • 조회수110
1. 국토교통부에서는 VE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과 VE업무 매뉴얼을 2013.9.16 개정한 바 있습 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개 정내용 및 사업구상 단계에서의 적정공사비 산정시스템 활용방법을 전국 발주청 및 건설기술 실무담당자에게 교육·전파하여 VE 활성화는 물론 적 정공사비를 내실있게 산정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실무자 교육을 실시 할 예정입니다. 3. 이에, 동 교육에 관심있는 회원사에서는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내 용 : VE시행지침 개정내용 및 적정공사비 산정 시스템 운영 교육 나. 일 시 : 2013.12.19(목) 14:00〜16:30 다. 장 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대강당(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라. 대 상 : 발주청·공사현장·용역사 실무담당자 붙 임 : 교육 실시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