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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3-12-09
  • 담당부서
  • 조회수108
1.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실내 공간구조 및 재료, 기타 설치물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을 제정·추진 하고 있습니다. 2. 동 가이드라인은 권장사항이기는 하나, 건축위원회 등의 심의에 활용 되는 등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3. 이에 동 가이드라인(안)을 첨부와 같이 송부하오니, 이와관련 의견이 있 을 경우 첨부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2013. 12. 10(화)까지 우리시회(FA X:243-6001)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안) 1부. 2.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안) 검토의견 회신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