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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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8.13 개정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및 ‘13.9.10 입법예고된 같은법 시
행령 제6조의2(부당특약의 금지)의 규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부당특약 심
사지침(안)을 제정중에 있습니다.
2. 동 지침(안)은 부당특약에 대한 위법성 판단기준 및 부당특약 예시 등
을 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공사수행과정 및 종료
후에 원사업자의 부담이 크게 증가될 우려가 있습니다.
3. 이와관련 귀사의 의견이 있을경우 `13.12.18(수)까지 우리시회(FAX:24
3-6001)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부당특약 심사지침(안)」 주요내용
2.「부당특약 심사지침(안)」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