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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4-01-03
  • 담당부서
  • 조회수179
「건설업관리규정」(국토해양부 예규 제243호)이 일부 개정되어 2013년 12월 30일(수)부터 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리니, 회원사에서는 업무 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업관리규정 개정 주요내용 1부. 2. 건설업관리규정 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