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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4-01-07
  • 담당부서
  • 조회수134
1. 건설기계노조가 일부 건설현장에서 부당하게 과도한 건설기 계 임대료를 요구하며 작업 방해행위를 하고 있어 공사에 차질이 발생되 었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바, 2. 이에 협회는 이러한 부당한 행위의 근절방안을 모색코자 관 련현황을 조사하니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14년 1월 17일(금)까지 우리 시회로 제출(E-mail: ca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붙 임 : 건설기계노조 작업 방해행위 현황 조사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