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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4-01-07
  • 담당부서
  • 조회수138
1.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하자를 공정하게 심사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방법 및 하자판정 기준」을 제정·고시(‘13.12.5)하였습니다. 2. 이에 동 기준(’14.1.5일 이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 자신청 분부터 제정된 규정 적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방법 및 하자판정기준」1 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