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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4-01-13
  • 담당부서
  • 조회수130
1. 국토부는 리모델링 사업의 세대수 증가범위를 확대하면서 최대 3개층 까지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 기 위해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분양·임대주택 혼합주택 단지의 의사결 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는「주택법」이 개정( ’1 3.12.24 공포, ’14.4.2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 고자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13.12.24) 하였습니 다. 2. 이와 관련하여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이 있으신 경우, 붙임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시어 '14.1.22(수)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3.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전문 1부 4.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전문 1부 5. 의견제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