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4-01-15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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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2012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공모형 PF사업 정상화 대상
사업을 마무리한데 이어 “제3차 민관합동 부동산프로젝트 금융사업 정상
화 대상사업 조정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14.1.13)하였습니다.
2. 이에 동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정상화
대상사업으로 지정받기 원하는 사업이 있으신 경우 기한내에 신청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신청자격
ㅇ 민관합동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사업을 추진중인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PFV)
ㅇ 정상화 대상사업으로 지정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에 토지를 제공한 지방
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응모방법 (자세한 내용은 붙임 1,2 참조)
ㅇ 제출서류:
①정상화 대상 사업 지정 신청서(1부), ②서약서(1부), ③당초 사업계획
및 추진상황(20부), ④사업협약서(20부), ⑤토지매매계약서(20부), ⑥조
정을 요하는 사항과 그 세부내용(20부), ⑦기타 관련서류 및 도면(20부)
ㅇ 제출기간 : '14.1.14(화) ~ '14.2.24(월)
ㅇ 제출처 :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방문 접수, 044-201-3415)
붙 임 : 1. 국토교통부 공고문 1부.
2. 정상화 대상사업 지정신청서 작성 안내서 1부.
3. 조정위원회 운영규정(훈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