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4-01-16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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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13.8.6)시 민간건설공사 계약
당사자간 공정한 계약체결을 유도하기 위하여 표준도급계약서 작성 및 사
용권장 의무가 법률에 규정되는등 향후 표준도급계약서의 활용 증가가 예
상되는 상황입니다.
2. 이에, 당사자간 잦은 분쟁을 촉발시키는 불합리한 계약조건
의 개선을 위하여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014년 1월 27일(월)까지 해당
양식에 작성하시어 우리시회로 제출(E-mail: ca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필요사항 의견회신 양식 1
부.
2. 본회 개정 검토자료 1부.
3. 현행「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부. 끝.
※ 붙임3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공문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