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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4-01-17
  • 담당부서
  • 조회수149
조달청에서 50억미만 적격심사공사의 시공실적인정기간 확대(3 년→5년) 및 PQ심사의 시공경험평가시 보정계수 단순화등을 주요내용으 로 하는 「조달청 시설공사집행기준」을 개정(‘14.1.2, 1.13)하였기에 안내하여 드리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 개정내용 1부. 2. 조달청 시설공사집행기준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조달청 시설공사집행기준 전문 1부. 끝. ※ 붙임2, 3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공문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