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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4-01-17
  • 담당부서
  • 조회수135
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특법) 제34조 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이 ’13.9.12자로 개청되어 새만금 개발 및 투자유 치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새특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개 발청 건축위원회를 구성코자 위원 후보자 추천을 요청해 온 바, 3. 회원사 임직원중 관심있는 경우 2014.1.24(금)까지 협회 건설 환경실(E: hwlim@cak.or.kr)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위원 추천요청(안) 1부 2.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위원 추천서 양식 1부. 끝.